검찰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공소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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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주진우

검찰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칩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3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김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주체 위반 부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람이 여전히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도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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