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검사 용역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과징금 6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스콥, 유영검사,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6개 업쳅니다.
이들은 2011년 9월 한전이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똑같은 비율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파괴검사는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외관 손상 없이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이들 업체의 사장은 입찰 공고가 난 뒤 서로 만나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공동 용역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금액 등 담합 이행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결과 이들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용역을 낙찰받고 6개 업체는 각각 용역 지분의 6분의 1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스콥에 16억 1천900만 원, 유영검사에 12억 9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는 각각 8억 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