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안하고 '검찰 넘겼다' 허위보고한 특별사법경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산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전직 특별사법경찰관 61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 한 구청의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전산 사건부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194차례의 허위 기록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금품 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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