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 내연녀 페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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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내연녀 명의로 SNS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29살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28살 B 씨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B씨와 성관계할 당시 찍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 넘게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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