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징역형 원영이 친부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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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원영 군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아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38살 신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38살 김모 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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