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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