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굴비 돌린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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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 오모(59)씨와 이사 김모(73)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 같은 행위가 조합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2년 1월 조합원 800여명에게 1만9천원짜리 굴비 선물(1천700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이씨는 당시 해당 농협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오씨 등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1천700여명의 명단을 빼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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