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줘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문제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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