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본다고 아동 팔 끌어 탈구…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팔을 낚아채 탈구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0개월 아동 A 군을 세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A 군이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며 입술, 이마 등을 때렸습니다.

또 인기 애니메이션인 '뽀로로'를 본다며 A 군이 양치하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오른팔을 당겨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이 과정에서 A 군은 오른팔 팔꿈치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상해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는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부수적이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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