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화장실에 몰카…여학생 1천200여명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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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찍다 처벌을 받은 남성이 중·고교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1천명이 넘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찍다 또다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5살 한모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에 있는 4개 중·고등학교와 음식점, 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 신체를 찍었습니다.

그는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어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검·경이 파악한 몰래 카메라 촬영 횟수만 160여차례, 피해 여성은 여학생 1천200여명을 포함해 1천30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검·경에 따르면 그는 한때 부산시에 있는 한 보안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입고 다니던 제복을 착용한 채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양 학교측을 속인 뒤 몰카를 설치하고 회수했습니다.

그가 벌인 성범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으로 알게된 13살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여자 아이를 포함해 지난해 7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미성년자 5명과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모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해 얼굴을 가린 다음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캡쳐 영상에 나온 여자 청소년이 입고 있던 교복이 특정 학교 교복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무렵 성관계한 미성년자 1명이 더이상 만나길 꺼리자 한씨는 "동영상을 유포해 가족들이 모두 알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한씨는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한씨 집에 있는 컴퓨터를 뒤지자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뿐만 아니라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찍은 영상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컴퓨터 속에서는 음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아동·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 동영상 600여편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지난 6월 구속기소된 후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씨는 2012년에도 몰카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경은 한 씨가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은 유포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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