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났다하면 '끝장'…치사율 승용차의 2.7배

단독사고 100건에 30명 가량 사망…충격 흡수체 없고 전복 확률 높아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헬멧 없이 타는 건 '자살행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모터사이클 경주를 보면 고속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선수는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경기장을 빠져나온다.

비밀은 보호장구에 있다.

선수들은 얼굴을 모두 덮는 풀페이스 헬멧과 일체형 바이크 슈트, 롱글러브, 롱부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오토바이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로교통공단이 2003∼2012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2.7배에 달한다.

승용차는 교통사고 100건당 2.0명이 사망하는 데 비해 오토바이는 5.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의 차 대 차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약 4.5배에 달했다.

오토바이 사고는 공작물 충돌과 도로 이탈 사고 치사율이 사고 100건당 각각 28.4명과 33.1명에 달할 정도로 단독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5일 충북 제천의 BMW 오토바이 사고도 단독사고로 추정된다.

윤모(47) 씨가 몰던 오토바이는 도로 옆 버스정류장과 비료 적재함을 잇달아 들이받고 전복됐다.

윤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부인 안모(53)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윤 씨 부부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심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는 데다 전복 확률이 높아 탑승자 피해가 승용차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머리부터 차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의 66.4%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데도 오토바이에 관한 안전의식은 사고가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를 비웃는 듯 무감각하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지난해 10월 배달 아르바이트생 2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4.2%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한다'고 응답했다.

74.9%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이 중 20.1%는 보험 가입 의무조차 전혀 몰랐다.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오토바이도 1만2천696대에 달했다.

월평균 189대인 셈이다.

안전의식 실종은 곧장 사고로 이어진다.

2014년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던 750㏄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2013년 4월에는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했다.

무면허·음주운전, 과속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인천 남구 관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고교생 A(16)군이 숨졌다.

A군은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한 뒤 튕겨 나가 다른 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지난 4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이모(33)씨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는 고교생 김모(17)군이 오토바이로 곡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 그 자리에서 숨진 일도 있었다.

오토바이 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오토바이 선택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먼저 체격에 맞는 차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안장에 엉덩이를 대고 섰을 때 양쪽 발끝이 지면에 닿고, 평지에서 센터 스탠드(받침대)를 쉽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머리에 꼭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고, 턱 끈은 단단히 매야 한다.

4∼5년 정도 쓰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좋다.

팔과 다리 등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고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호장구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구매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직접 착용해 보고, 중고보다는 신제품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

오토바이도 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규정 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다.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좁기 때문에 시야도 승용차보다 훨씬 좁아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오토바이 동호회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교통수단이자 훌륭한 레저 도구이지만,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오토바이와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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