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 시한인 오는 19일쯤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소는 결정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이 지난 4일이어서, 오는 19일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서울시가 제소를 결정한 배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구한 청와대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