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신청을 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이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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