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30m 도로굴착공사도 도로관리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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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중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길이 10m·너비 3m 이하인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길이 30m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공사 기간이 3개월가량 지연되지만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개정안은 또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도 구체화합니다.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이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데, 개정안은 민간 등 공공기관 외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러한 점용료 감면혜택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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