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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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정해졌죠.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서 내년엔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2010년보다 44만 명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근로자가 올해 280만 명을 기록하고 내년엔 다시 12% 증가하면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 미달자를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 예술 및 여가, 사업지원, 부동산 임대 순으로 많고, 또 영세기업일수록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예외조항이 많은 데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엔 6천81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천50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가 오른 시간당 6천470원으로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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