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결함' 中철강업체, 다른 업체 KS인증 넘겨받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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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은 KS인증을 가지고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표준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제조업체인 타이강강철은 지난해 KS인증이 취소됐는데도 자사 제품에 KS인증 표시를 붙여 한국에 철근 수천t을 수출했다.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서비스·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다.

타이강강철은 2012년 KS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초 시판품 조사 결과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10월 인증이 최종 취소됐다.

KS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가진 다른 업체인 신창다강철의 철근 부문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산업표준화법상 KS인증은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이강강철이 신창다강철의 철근 부문을 인수하면서 KS인증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KS인증을 양수한 업체는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표준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생산한 철근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표준협회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딱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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