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을 막은 공사장 인부를 차로 들이받은 7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7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15일) 아침 9시 25분 수영구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공사장 인부 A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을 우회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