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빨리 안 준다" 거래업체에 불 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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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납품대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5층짜리 건물 4층에 입주한 한 도장기계 제작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직원 B(46)씨에게 얼굴 2도, 팔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업체에 도장기계 포장 박스를 판매하는 납품업체 대표로 최근 납품한 박스의 대금 3천600만 원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결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 이달 안으로 주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전기발전기용 휘발유 10ℓ가량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낸 불로 B씨가 다치고 사무실 일부도 탔지만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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