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역 목사가 탈북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목사 49살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탈북 아동인 10살 B 양을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 씨가 센터 안에서 3차례 정도 몸을 만졌다고 B양이 털어놨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많이 다르다며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