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께 춘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B(16)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주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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