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4,876명 발표…정치인·공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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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은 특사 명단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4천876명입니다.

경제인은 14명이 사면됐는데,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가운데 2년 2개월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사면 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에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 차례 음주 운전은 감면해줬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달리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지난해 7월 13일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운전자 142만 명은 감면됐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오늘(13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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