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못 낸다더니…병원장 비밀금고에 수십억 원 든 차명계좌

검찰, 진료비 청구권 허위 양도로 재산 가로챈 병원장 등 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압류 등을 피하려고 진료비 청구권을 지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 상당의 병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충남 홍성 내포요양병원장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간병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로 간병인 공급업체 운영자 유모(49)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압류 등을 피하려고 120억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권을 지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속여 병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비 청구권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향후 10년간 병원에서 발생할 진료비 청구권(850억원 상당)을 아들에게 양도한 것처럼 속여 체납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피했다.

이어 김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뒤 병원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 사이 병원은 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전기요금 5천600만원을 체납해 단전 조치됐다.

고령의 입원 환자 140여명이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기도 했다.

김씨가 병원 재산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장실 비밀 금고에서 수십개의 차명계좌와 함께 전국 각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발견했다.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과 부동산 가치를 합하면 수십억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계좌의 돈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로 진료비 청구권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병원 재산을 빼돌린 뒤 부동산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병원 공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간병업체 관계자와 짜고 간병비를 허위로 청구해 일부를 돌려받는 등 9억원 상당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함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자금세탁, 바지 병원장 고용, 진료비 청구권 허위 양도 등 모든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외견상 적자투성이인 병원 상태와 관계없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전국의 다수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고액의 진료비 청구권 양도나 잦은 대표자 변경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