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떨어뜨려 살해…아버지 징역 8년·어머니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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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 딸 살인 혐의 받는 20대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23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23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과 절제심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 부천시의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박씨 부부가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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