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왜 안보여줘?" 딸에게 폭력행사한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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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시로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17살 딸)이 자신의 반대에도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뒤 여군이 되겠다고 하자 욕설과 험담을 퍼부으며 흉기로 딸이 안고 있는 쿠션 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딸이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 등을 때리고 겁에 질린 딸이 방으로 피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방문을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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