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학대 사망'…엄마 직장동료·친구도 학대 가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4살 여자아이가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질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엄마의 직장동료와 친구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에게는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4살 주모 양의 어머니 27살 추모 씨와 함께 사는 직장동료 27살 A씨, 추 씨의 여자친구 27살 B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과 주 양이 숨지기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손바닥으로 주 양의 팔과 다리 등을 2차례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씨의 직장동료와 친구로 이달 2일 주 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 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 양은 7월 31일 저녁 7시 반쯤 여행지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인 2일 오전 11시 30분쯤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 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벌여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주 양이 숨지기 직전 추 씨의 폭행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망 하루 전부터 40시간동안 굶긴 점과 주 양의 나이, 몸 상태 등도 고려했습니다.

추 씨는 2일 낮 1시쯤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