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버스 사고 운전자 8·15특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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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5중 추돌 사고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 초범자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는 '사망사고 야기자' 등이 사면 제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24만여명에 대한 처분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22만여명), 벌점 초과로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자(1만2천여명), 행정처분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7천여명)에 있는 자 등입니다.

이번 특사에는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뺑소니 사고 운전자, 약물복용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운전자 등도 제외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주운전자 사면의 경우, 지난해 8·15 특사에선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초범은 구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는 사망사고 야기자, 위반 날짜 미비(7월 17일 사고) 등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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