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편의제공 뒷돈' 한국인삼공사 전 사장 징역형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광고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년 동안 광고대행사 J사의 당시 대표이사 박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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