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암고 급식 비리' 용역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서울 충암고등학교 급식 회계 부정과 관련해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42살 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과 이 학교의 전 급식 담당 직원,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충암고 급식 재료 배송을 맡았던 2012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씨는 또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천1백만 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였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 씨가 챙긴 돈이 충암학원 전 이사장 및 교장 등 고위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하에서 충암학원 고위 관계자들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고위 관계자들의 범행 관련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위탁급식업체와 학교 직원이 장기간 급식비 횡령에 가담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장과 행정실장이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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