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징역 5년…법정 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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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은 선처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아이가 숨진 직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생후 16개월 남짓한 2명의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 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두 아이에게 헌신하기 바란다"고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보호 의무를 감당하도록 상당 시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1월 홍성군 은하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665g)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119 구급대는 아이 얼굴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초기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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