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460차례 몰카 찍은 회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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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46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행 기간, 촬영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잇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햇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27일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1년7개월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왔습니다.

A 씨는 2014년 6월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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