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13일 시행…기업 사업재편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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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모레(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입니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어서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립니다.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나 해당 업무를 맡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선제적 사업재편은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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