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법인 타머 회장 검찰 출석…"현 상황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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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 관련 각종 '위조·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1일) 오전 9시 45분쯤부터 타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머 회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인증서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 모든 과정에서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독일 본사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우선 검찰과 얘기하겠다"고 대답했고, '한국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한 타머 회장은 지난 1월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 나온 회사 최고위층 인삽니다.

검찰은 타머 회장을 상대로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독일 본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 배출가스·소음·연비시험성적서 위조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타머 회장은 또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을 불법 판매하는데 깊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쯤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재순환장치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6개월 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건데,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천5백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폭스바겐 한국법인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머 대표가 윤 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타머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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