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 뇌물' 혐의 전 교정본부장 2심도 무죄

법원 "금품공여자 진술에 믿을 수 없는 부분 있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 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의 측근인 최모씨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 전 본부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최씨의 증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이 전 본부장과 함께 갔다는 식당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도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인 2014년에도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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