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프로디온 성분 농약이 기준치(5.0㎎/㎏)를 넘는 6.2㎎/㎏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6년 7월21일인 제품 6만1천2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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