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사측 윗선은 '노사협력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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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청탁을 받고 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혐의를 적용해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57살 A 상무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A 상무는 지난해 9월 전 노조 간부 50살 B씨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생산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개입하고 취업자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가 A 상무에게 부탁한 비정규 직원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직원에게 나눠주는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회사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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