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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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 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 승용차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계 씨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습니다.

계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계 씨는 지난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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