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개문 냉방영업'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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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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