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살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곳(27.3%)은 매장에서 나갈 때 운전자의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에 가로막혀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이 나가는 것을 알리는 출구 경보장치는 12곳(36.4%)이 아예 설치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곳 중 3곳(9.1%)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말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0곳(60.6%)이나 됐습니다.
조사 대상 매장 모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진입로와 진출로가 분리되지 않는 곳이 4곳, 주유소 출구로 진입하면서 차량 동선이 겹치는 곳이 14곳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드라이브 스루는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는 없지만, 보행자나 이용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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