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중도포기 전공의, 정부 지원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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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튀' 응급의학 전공의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레지던트가 응급의학을 전공하면서 정부가 다달이 주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는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면 환수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2003년부터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기도 어렵고 수련하기도 힘든 전문과목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전공의의 지원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애초 35억 1천700만 원의 지원예산을 짰다가, 1년 차 전공의 합격률 증가 및 별도정원 10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3천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35억 4천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매달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고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에 응급의학 전공을 그만두더라도 현재로선 제재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응급의학 전공을 중도 포기할 때는 명백히 본인의 귀책사유인 만큼 정부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 기본법' 등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공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면서 2000년 62명에 그쳤던 응급의학 전공의가 2005년 112명, 2010년 120명, 2015년 174명으로 꾸준히 느는 등 응급의학 자체가 기피과목에서 탈피하고 있다면서 다른 전문과목의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수련보조수당 지급 후 응급의학 전공의 신규 확보 인원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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