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차량 8㎞ 쫓아가 보복운전…"스트레스 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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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8킬로미터를 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34살 B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해 진로를 막은 뒤,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8킬로미터를 쫓아가며 보복운전한 걸로 확인됐는데, "요즘 개인적일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삼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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