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숨어 여성 노려' 성폭행미수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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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경찰서는 피의자 32살 장모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어제(7일) 새벽전 4시 20분쯤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범행 30분 전에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맨 처음 들어오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장 씨는 범행 장소 부근인 제주시청 인근 상가에 숙소를 구하려고 왔다가 빈방이 없어 배회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A씨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도 신고 5분 안에 현장에 출동, 장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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