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에 '김영란법 TF'…"혼란겪는 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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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A상무는 매년 연말마다 고교 동창모임에 참석해 식대를 지불해왔다.

동창 가운데 두 명이 공무원이고 특히 한 명은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청탁과 관련 없는 친목모임인데도 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걸까.

사례 #2.

제약업체 C사는 신약설명회나 해외학술대회 때면 국내외 의료진(의대교수 포함)을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 왔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 때 10만원 한도 내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 때 35만원 범위 내 숙박·교통 편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들을 돕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TF(태스크포스)·상담센터'를 설치해 내일(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 배포합니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립니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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