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 56살 이민희 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9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보전 여부는 이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모두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정 전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 로비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소개비 천만 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 2012년 10월쯤 유명 가수의 조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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