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 운행한 2명 적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속초 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8살 A씨와 46살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오늘(6일) 낮 12시 40분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해변 앞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저 조정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해당 면허를 받아야 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정면허를 보유한 뒤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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