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달라" 뺨 맞은 아기엄마에 '쌍방폭행' 논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던 엄마가 지하철 역 앞에서 담배를 피던 50대 남성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했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아기 엄마도 뺨을 맞고 나서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이 50대 중반 남성에게 뺨을 맞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여성은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뒤를 따라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아기 엄마는 팔을 휘둘러 남성을 밀쳤습니다.

아기 엄마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는 여러 인터넷 카페 등으로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남성이 아기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아기 엄마의 폭행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남성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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