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여고생 항소심 형량 늘어…"살해방법 잔인"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18) 양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출산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고서 아기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범행 후 딸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남자친구 B(20) 씨에게 넘겼고 B 씨는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신을 버렸다.

이에 B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양과 B씨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검찰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방법의 잔인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여자친구가 영아 사체와 함께 찾아오자 놀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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