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개발 미끼' 42억 원대 보조금 챙긴 업체대표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원대의 지역 특화작물 가공식품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곡물가공업체 대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군산시에 시설 자금을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 보조금' 5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년간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천연자원연구원이 시행 중인 '라이프케어 식품개발' 과제사업의 출연금 3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군산시는 2011년 '군산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을 설립해 가공식품 개발 관련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허위 거래자료를 통해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과다한 차입과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업체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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