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뒷돈' 남상태 친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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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일감을 받는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65살 정 모 씨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부정한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비록 남 전 사장에게서 차명으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씨의 업무였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정씨에게서 받은 14억 원 중 대부분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배당금과 매각 차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대우조선의 노르웨이·영국 지사 비자금 50억 달러를 이용해 정 씨의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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