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말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예고하는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철퇴'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고,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인 2천3억 원에 이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삼성과 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쯤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이 후속 검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