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삼성 임원 9명 전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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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일부 임원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고, 바이오 등 신사업 가치가 반영돼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러나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삼성그룹 임원은 "오래 거래해 온 증권사 PB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을 뿐 직접 제일모직 주식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계열사 소속인 이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합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에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시점을 법률상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문제의 임원들은 이 시점보다 앞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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